[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4)]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6)

2006.08.14 00:00:00

치료 중 개교교합이 생긴 경우(상)


A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 사진 1∼2)
내원 당시 14세 여자 환자는 crowding을 주소로 11세 때부터 median screw와 fan type screw를 이용한 가철성 장치로 2년간 치료한 후 1년 전부터 고정성 장치를 장착하고 치료받던 중 원하지 않던 개교교합(open bite)이 생겼다며 본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내원당시 상하악 전치부는 개교교합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상하악에 고정성 장치가 장착된 상태이었습니다.


환자의 구강내 소견은 구치부와 견치는 제Ⅲ급 교합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하악 전치부에 spacing을 보였습니다. 상악에서는 제1소구치에서 반대 측 제1소구치까지, 하악에서는 제2소구치에서 반대 측 제2소구치까지 개교교합을 나타냈습니다. 상악 전치부는 안모의 중심선과 일치했으나 하악 전치부는 좌측으로 1mm 변위된 상태였으며 입술이 돌출돼 안모 비대칭을 보였습니다.
모형분석상 arch discrepancy는 상악이 1mm, 하악은 -1.5mm 이었고 개교교합의 양은 5mm를 보였습니다. 상악 치아가 대부분 큰 상태였으며 상하악 전치부의 크기의 비는 상악이 하악보다 큰 상태였습니다.

 

방사선 검사 결과(표 2, 사진 3∼4)


 
파노라마 사진 결과 상악 전치부의 치근이 짧게 나타났으며 특히 상악 좌우 중절치의 치근은 치관의 길이보다도 더 짧았으며 치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제3대구치가 하악 좌우측과 상악 우측에 매복된 상태였으며 악관절 과두의 크기와 모양이 좌우측이 다른 상태였습니다.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분석결과 SNA는 78.5°, SNB는 78.0°, ANB는 0.5°, Wits는 -4.2mm로 골격성 제Ⅲ급의 상하악 관계를 보였습니다. 상악 전치부와 SN이 이루는 각도는 118.8°, IMPA가 이루는 각도는 86.4°로 상악 전치부는 순측경사돼 있었고 하악 전치부는 설측경사돼 있었습니다. SN과 Go-Me이 이루는 각도는 42.0°로 hyperdivergent한 안모형태를 보였습니다. 측모 연조직은 Ricketts line에서 상순은 4.3mm, 하순은 5.6mm를 보여 입술이 돌출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모는 수평적, 시계 반대방향으로의 성장양상을 보였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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