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02)]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한 최근 동향

2006.08.24 00:00:00


최근 모 손해보험회사는 이달 7일부터 모 보험상품의 특약 가운데 고액진료비(식도암, 췌장암 등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암)가 소요되는 암을 진단받을 때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손해보험회사는 지난 6월부터 암 수술 1회당 최고 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담보특약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지난달부터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암 전용보험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대한생명과 교보생명도 별도의 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의 판매중단, 폐지 혹은 보험금 한도액 축소와 같이 보장범위를 줄이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암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즉 보험회사들이 최근 폭증하는 암발병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암으로 진단 및 치료받은 환자는 2004년 36만3천8백63명으로 2000년보다 66.3% 가량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한 사전인식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보험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의 암환자에 대한 보장범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정부가 현재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암 환자에게 진료비의 64.7%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2015년까지 8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잠재적 보험가입자들이 보험회사의 암보험에 가입해야 할 유인이 감소하는 측면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측도 “암 환자가 매년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국민건강보험 확대까지 맞물려 민영 보험사들이 보장기능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태도는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그 영향이 의료공급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민간의료보험시장은 대단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보듯이 의료보험사업을 민간보험업자가 영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법적 규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불확실성과 의료보험의 공공적 특징을 고려해 새로운 제도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민간의료보험을 규율하는 것이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민간의료보험은 비급여영역을 주로 부보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형성되고(이러한 정책기조가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후술하도록 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민간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는 법률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입법례가 존재한다. 미국의 Omnibus Budget Reconsiliation Act(OBRA)가 1990년에 제정돼 Medicare에 대한 보충형 민간보험인 Medigap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National Health Act에서는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아일랜드의 Health Insurance Act에서도 민간의료보험의 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법률과 관련해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및 영업의 제한, 계약변경의 제한, 민간의료보험에 특유한 감독기구의 설립·운영, 표준약관제도 및 공시의무 강화 및 개인질병정보 누출금지·보호 등 민간의료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쟁점들을 합리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의 쟁점과 관련해 공급자와 관련해서는 보험업자가 특정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지급보장 혹은 보험금지급을 하는 방식의 선택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이러한 경우가 외국의 경우에도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각건대, 의료이용의 접근성의 관점에서 보험업자가 특정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과 선택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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