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96)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16)치료 중 개교교합이 생긴 경우(하)

2006.08.28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돼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해 다른 병원에서 의뢰됐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사진 10∼14)
본 환자는 전치부의 심한 치근흡수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계속 고정성장치로 치료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돼 일단 고정성장치를 제거하고 구치부의 압하와 성장조절을 위해 고안된 가철성장치인 spring loaded posterior bite block과 vertical chin cap으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치료 5개월 후 어느 정도 개교교합은 개선됐으나 상하악관계가 Ⅲ급 관계를 보이고 악궁 확장을 위해 RPE와 face mask를 사용했습니다. 상하악 전치부의 치근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치근단 사진을 찍어본 결과 치근 흡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교정치료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정성장치를 다시 부착했습니다. 전치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술식을 피하면서 치료를 진행하다보니 만족할 만한 치료결과는 아니지만 치료 전후 상악 전치부의 치근단 사진을 비교해 보면 방사선 사진 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치근흡수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다행히 이런 상태에서 치료가 마무리 됐습니다.


본 환자는 상하악의 제Ⅲ급 골격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며 hyperdivergent 한 안모형태를 가지고 있어 개교교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환자인데 고정성 장치 장착 후 제Ⅲ급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악간 고무줄을 장기간 사용해 개교교합이 가중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교교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향을 가진 경우에는 치료 전 측모두부방사선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 치근단 방사선사진을 찍어 환자의 골격적인 문제, 성장방향이나 치근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평가해 환자에 맞는 치료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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