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의 원장 이야기 치과역사(97)]경성치과의학교의 조선총독 지정/경성치과의학교 지정에 얽힌 이야기(상)

2006.09.07 00:00:00


1925년 2월 28일 경성치과의학교는 치과의사규칙 제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조선총독의 지정을 받았다. 총독의 지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시험개업의 특권을 받는 것이었다. 1925년 3월 제1회 졸업을 시켜야 하므로 지정은 필요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은 졸업을 하면 개업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태였다.


경성치과의학교의 입학자격으로 조선인은 고등보통학교졸업 또는 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 일본인은 중학교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선발시험을 거쳐 입학을 허가하는 것으로 학칙을 개정했다. 이것은 지정에 반드시 걸릴 문제였다. 설립 당시 학칙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학교와 같은 자격을 가진 학칙으로 개정했었다. 지정에서도 개업의로부터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


방해 이유로는 부속의원이 시가지 중심에서 개업에 지장을 주는데, 여기에 치과의사가 더 많이 나오면 더욱 곤란하다는 것으로 학교가 설립 된지 얼마 안돼 지정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다.


일본치과의사 회장인 지와키 모리노스케(血脇守之助)로부터 경무국에 도착한 편지에서 “조선에서 지정하는 것은 일본에 치과의사 수가 해마다 많아지므로 지정이 필요 없다”는 상당히 방해적인 내용이었다. 위생과, 참사관실을 거쳐 해결하게 됐다.
이 지정문제에는 미야(三矢) 경무국장, 이시카와(石川) 위생과장, 요시다 야고에몬(吉田彌五右衛門)사무관과 시가 키요시(志賀潔)원장이 많은 노력을 들인 공적이 있었다.


 

 

경성치과의학교 지정문제에는 총독, 정무총감이 회의 가기 전에 나기라 다쓰미(柳樂達見)와 토미다 기사구(富田儀作)가 시타오카(下岡) 정무총감을 관저에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내년 봄은 제1기 졸업생이 나오니까, 그 때까지는 지정돼야 학교의 면목에도 관계된다고 역설해 승인을 받았던 것이었다. 일본의 전문학교 등의 규칙을 참고해 서류를 정리한 후 신청을 한 것이었다. 신청함과 동시에 우선 먼저 위생과장, 경무국장에게 상담해 어떤 사정이 있어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정을 이야기 하고, 위생과장과 경무국장의 전폭적인 동정과 후원을 부탁하자 “좋다.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겠다”고 확언해 주었다.


거기서 서류가 경무국장만이 아니라 학무국과도 밀접한 관계로 경무국에서 학무국으로 서류가 돌았다. 참사관실에도 돌았다. 어느 쪽에서도 막혔다. 학무과에서 여러 번 나를 불러 “처음부터 이런 학교의 지정은 될 리가 없다.” “우리 학교는 중등학교졸업자, 또 그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부터 뽑고 있으므로 어떤 문제도 없다, 일본의 전문학교령으로 봐도 결점이 없지 않나?”
“그럼 이력서와 시험성적표를 전부 가지고 와라.”


이와 같이 돼서 제1회생으로부터 이력서와 성적표를 가지고 갔다. 여기에는 소학교 졸업생도 많이 있었다.
“이런 시험성적으로 중등학교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이해시키는데 고생했다. 학무과장과 수회에 걸쳐서 이 문제로 절충했다. 이쪽이 강경하니까, 그쪽도 화가 났다.


“이런 무리한 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나중에는 감정문제로 돼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와서 설명 하는 건가?”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나는 경무국 사람이기도 하고 치과의학교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한 적도 있었다. 그 때에 학무과장은 히라이(平井)로 크게 화를 내어 “당신은 어느 쪽 사람인가?”라는 말을 했다. 겨우 여러 가지를 절충해 기분을 맞추고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할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학생에게도 졸업식 때는 무시험검정의 인정을 해주겠다고 확언했다. 이 다수의 생도에 대해서 우리는 할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 어떻게든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해 학무과도 겨우 완화했다. 그 당시 하나하나의 전말을 미츠야(三矢) 경무국장에게 보고했다.
그로부터 참사관실의 고지마(兒島)도 “이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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