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05)]의료법 전면개정 논의에 관하여

2006.09.14 00:00:00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래의 장, 절로 구성된 법률을 편, 장, 절 체계로 개편, 즉 전면개정하면서, 종래의 규제 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규정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의료법상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의도하는 법률 전면개정의 방향이 지나치게 ‘규제 완화’에 맞추어지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유인행위, 할인행위 등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현실 개원가에 있는 의료인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이 반드시 요청된다.


보건복지부가 고려하는 규제 완화는 경제적 차원의 규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의 규제로써 파악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가 가진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칫하면 의료인들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태를 부추기고 환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그러한 결과는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래 오랜 기간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 법률에 포함될 것인지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표준의료지침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위원회의 구성도 논의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제도들은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의료인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준의료지침은 의료인의 진료재량의 범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관련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의료기술에 대한 통제나 표준의료지침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재량 범위와 효율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모습에 관해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의료법 전면개정시에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공급체계의 비효율성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치과계로서는 전문의제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일반의 간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달체계 부분을 의과, 한의과와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치과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한 부분의 별도의 편, 장을 두어 의과, 한의과와는 다른 별도의 체계를 만드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과목 표방금지 등의 구체적 대안과 이외에도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두 고려해 의료법 개정시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진료과목 표방금지는 현재 한시법으로써 시한이 경과하면 규제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면개정시에 진료과목 표방금지에 관한 보다 정치한 규정 신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의제도의 출범당시 진료과목 표방이 허용될 경우 의료전달체계는 현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환자, 의사에게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치과의료전달체계과 관련한 제도는 치과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잇점 외에도 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전달한다는 점과 환자의 편익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시 적극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전문대학원체제로 전환이 진행되면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요건(외국 출신을 포함해)의 상향 조정 등 갖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이에 관해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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