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해야” 10억대 연봉자 보험료율

  • 등록 2006.10.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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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의 절반이하
현애자 의원 지적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김모 씨는 월 50억정도를 받고 있어 연봉이 600억에 달하는 고소득자다. 그러나 김씨가 내고 있는 보험료는 월 2백27만8500원에 불과하다. 이는 월 보수의 0.05%에 불과한 액수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17일 공단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김모씨의 경우처럼 월 소득 평균 1억1천만원에 달하는 고소득자 1743명은 일반 직장인들의 보험료율 4.48%보다 절반 이상 낮은 평균 2.16%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이는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 다른 직장인과 동일한 보험료율을 4.48% 적용하면 월 2억2천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모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상한선에 혜택을 받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감면받아온 금액은 연간 5백5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상한선에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직업은 주식회사 등 일반 기업체 대표자 및 종사자가 10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의사 219명, 법조인 199명, 금융업 종사자 198명 순이었다.


현 의원측이 고소득자의 보험료율을 분석한 결과 월 소득 평균이 5억에 이르는 111명의 보험료율은 1% 미만으로, 건강보험료 상한선으로 연간 273억을 감면받았다. 또한 2%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소득자는 251명으로 이들의 월 보수 평균은 1억 5천만원에 달했다.
또한 3% 미만, 4%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는 각각 433명, 587명이며 93억, 47억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애자 의원은 “100만원 소득을 얻는 서민들도 보험료 4.48%가 적용, 4만4800원을 납부하는 조건에서 수십억 대의 고소득자에게 2%대의 보험료, 심지어 0.05%의 보험료를 납부토록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사회보험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상한선을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험료 상한선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이유로 지난 1985년 폐지되었으나 지난 2002년 1월부터 ‘사회보험제도 운영 국가의 다수가 상한선을 두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부활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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