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을 심사평가하라?

2006.11.02 00:00:00

 

“심평원은 남을 심판하되 자신은 심판하지 않는 권한을 누리고 책임은 없는 신과 같은 조직과 같다.”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은 이렇게 심평원을 질타하며 심평원을 심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매우 강도 높은 지적이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심평원은 그동안 감사원 감사나 복지부 국감에서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보다 일상적인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나 지적받아 왔었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시 전문성 있는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 의원이 제시한대로 심평원의 이해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 대표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무 평가단의 구성 제안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심평원이 이같은 지적을 받는 이유에 대해 심평원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고 의료급여 예산이 수 조원 새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심사조정율이 1.29% 밖에 안됐다는 지적도 심평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로 작용할 수가 있다.
또 문 희 의원이 지적한대로 2003년부터 올 7월까지 부당의심 의료기관 2790개 기관을 현지실사한 결과 21.1%가 혐의가 없다고 나왔듯이 현지실태 조사를 지나치게 남발하는 등 권력남용이 심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심평원의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는 지적으로 심평원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심평원은 비록 그 수는 적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를 고려치 않고 무조건 업무정지를 내리는 의혹도 받고 있어 문 의원으로부터 ‘외부에서 제 2의 사정당국이라고 일컫는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화원 의원의 지적대로 부당금액이 같을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때 정해진 규정대로 계산만해서 처분하기 일수인데 종합병원급 보다 소규모 의료기관에서의 업무정지기간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나온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는데 심평원의 행정편의주의적 업무형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물론 이러한 지적과 힐책 가운데는 심평원으로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적보다 더 잘하고 있는 업무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같은 심평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의료기관에는 먹혀들고 있다는 점이다.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심평원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으로 더 노력해서 불신을 없애야 할 것이다. 스스로가 안되면 이해 당사자간의 공동 업무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시도도 고려해 볼만하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