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제조건을 이행하라

2006.11.27 00:00:00

지난 15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요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간의 수가체결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단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곧바로 요비협에서도 공단측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서로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먼저 이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 할 것 같다.
공단에서는 의약인 단체들이 지난해 약속한 유형별 수가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비협 측은 공단에서 지난해 수가체결 당시 올해 유형별 수가로 체결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이에 앞서 전제돼야 할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유형별 수가체결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이다.


요비협의 주장은 간단하다. 균형 있는 보상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류를 위해 공동연구를 하자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공단 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고 일방적인 상식에 의한 부류를 고집하고 있다. 공단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야 한다. 자신이 제시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공동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했어야 했다. 그런데 없었다. 이러니 의약인 단체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이 공동연구부터 시작해야 한다.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 내년에는 꼭 약속을 지키는 공공기관이 되길 바란다.

 

건정심에게 바란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요비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간의 수가 체결이 무산되면서 내년도 수가결정은 또 다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갔다. 건정심에서는 예년과 같이 양측의 절충 선으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건정심에서 내년도 보험료 부담을 적어도 6.5% 정도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과거의 예를 보아 복지부가 대략 이 정도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정심이 요비협과 공단의 체결실패에 대한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적어도 건정심에서는 의료 수요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처지도 이해해야 한다.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항상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몇년 새 현 정권은 지나친 급여확대정책을 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안정적으로 만든 건보재정상태가 경고음을 발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다.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과 의약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정부가 벌여 논 일은 정부가 국고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 내년도에 담뱃값이 오르지 않으면 국민의 보험료가 더 늘어난다느니, 급여수가가 더 줄어든다느니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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