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권에 치의도 포함 마땅

2006.11.30 00:00:00

노인수발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6개의 노인수발보험 법안에 따르면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간호사에게 주느냐 아니냐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방 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의사만이 갖느냐, 간호사도 갖느냐 하는 공방 뿐이지, 정작 같은 의료인인 치과의사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도 이에 대한 지적은 미미하다는 점이다.


이 법안의 취지 상 현재 정부가 기획하고 있는 노인수발제도에 치과부분이 없어서라고 궁색한 변병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는 도대체 노인수발의 기본 정신과 노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발부분이 어딘지 조차 가늠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한다.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수발이나 케어부분은 바로 구강건강이다. 노인들에게 몸의 건강만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섭생이다. 구강건강과 치아의 부실로 인해 섭생의 어려움을 대부분이 갖고 있는데 노인수발제도 내용 안에 치과를 제외시킨 것 자체가 문제이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개설권 범위에서조차 치과의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무지수준이다. 법안 가운데 오로지 장향숙 의원 입법안에서만 전 의료인에게 개설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본보기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을 조율할 때 치과의사가 배제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구 광고허용 서둘지 마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들은 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특구 내 입주 외국계 병원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환자유치 활동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허용했다.


현재 특구내 외국계 병원이 내국인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가 내국인 치료도 허용한데다가 이번 조치로 환자 유치 광고까지 허용한다면 국내 의료기관과 지나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한다.


특구내 규제를 완화해서 국내 경제 발전의 효과를 얻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국내 의료 환경의 여건과 지나치게 상이한 규제완화를 한다면 이것이 결국 국내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긍정보다 부정적이 영향이 더 클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단계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은 경제특구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에 사로잡혀 현실성보다 이상론이 치우친 규제 완화 조치를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란다. 임기 내 성과를 얻으려고 서두르지 말고 차기 정권에게 물려줄 수도 있다는 여유를 갖기 바란다.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개설권에 치의도 포함 마땅특구 광고허용 서둘지 마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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