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오도해선 안돼

2007.01.08 00:00:00

연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정부 당국은 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엄포를 계속 내놓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제도의 불완전성을 계속 지적하며 정부의 성급한 제도시행으로 인해 이제는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군표 국세청장은 의료인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수입노출을 우려한 탓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등 의료계에 대한 공격수위를 높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자료 미제출 기관을 보면 비급여가 많은 치과의원이나 한의원들이 많다”며 치과 보철물을 하거나 보약을 먹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고 노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국세청장이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표적삼아 사실을 왜곡한 채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도를 상당히 넘어선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전 국세청장은 이러한 발언으로 마치 치과계나 한의계가 탈세의 온상인 양 국민들에게 비쳐졌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 일단 자료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구랍 12일 현재 추가 접수 현황(비공식)을 보면 치과병원이 94%, 치과의원이 85.4%, 한방병원이 98%, 한의원이 76.8%인 반면 일반 의원은 61.2%로(종합병원과 병원은 구랍 6일 공식마감 현재 각각 96.2%, 77.5%) 전 국세청장의 치과계 및 한의계에 대한 지적이 매우 잘못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의 수장이 자료제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적 폄하발언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제도 개선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제도의 허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재검토해 보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오도한다는 것은 현 정부당국의 제도 강행 의도가 이미 국민 편의보다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이 주안점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이제라도 정부 당국은 개선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의료기관들의 소득파악이 목적이라면 이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기존 제도로 잘하고 있으니 불완전한 이 제도를 굳이 병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오히려 불필요한 환자들의 진료내역까지 공개함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가 무너지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 국세청장의 발언대로 환자 사생활 침해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명분에 불과하다면 의료계가 주장한 대로 국세청이 사전 동의 없는 환자의 자료제출에 따른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문서상의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책임있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비난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더욱 더 상실케 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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