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대폭 수정필요

2007.02.01 00:00:00

 

보건복지부가 의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정리해 내놓은 법안은 의료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매우 파격적이다. 일부 내용은 의료계의 요구를 일부 들어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의료계 전반 또는 의료계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면제해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부분적이긴 하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나.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내용, 비전속 진료 허용, 유사의료행위의 법적 허용,  병원급 이상 치과 의과 한방 협진 가능, 보수교육 시간 대폭 증가 등이 바로 문제의 개정 법안 내용에 들어간다.


이번에 발표된 당국의 개정안 시안은 지난해부터 10차례 관련 단체 실무자 회의를 거쳐 나온 안이지만 아직 최종적인 안이 아니기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치협 관계자도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치협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부 당국이 이같이 발표했을 때는 자체적인 방침이 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계로서는 최악의 경우까지 내다보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손대면서 나름대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수십 차례 개정돼 와 누더기처럼 돼 버린 현행 의료법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의료법 전면 개정 과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느낌이다. 전면 개정을 원한다면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더 분란거리만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의료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없이, 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각 직역간의 조율도 원만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개정을 해 봐야 1년 안돼 또 다시 개정의 칼질을 하게 된다. 정말 현실에 맞는 보다 완벽한 의료법을 원한다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각 의료인 단체들과 국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조화롭게 담아내는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은 의료법 개정작업을 멀리 내다보고 작업해야 한다. 이번 정권 내에 모든 것을 이뤄내려고 무리한 수를 써서도 안된다. 이는 또 다른 반발만 양산할 뿐이다. 그동안 각 의료인 단체들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를 주장했을 것이고 또한 시민단체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폈을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주장들을 조정하는데 노력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1년도 안된 의견조율 회의에서 과연 얼마나 적절한 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나와 있는 개정안 시안을 보면 그러한 조율과 협의 과정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았다. 사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개정하기 어려운 의료법을 정부 당국이 너무 쉽게 고치려 했다는 느낌이다. 개정작업을 위한 여론조사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또 개정할 법안내용이 가져다 줄 파문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개정작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시안은 전체적인 수정작업을 거친 후 국회에 상정함이 바람직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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