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2007.03.12 00:00:00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오류가 있다며 정정 공고를 냈다. 모두 17개에 달하는 오류 수정은 내용의 중대성을 떠나 법안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졸속적으로 처리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가 돼 비난받아 마땅하다.


물론 당국은 그 오류가 중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하다보니 기존 조항의 순서가 변경되면서 조항의 숫자가 틀리거나 단순한 오탈자 수준이라며 미미한 실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급하게 준비한데서 온 결과라는데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단순한 오탈자 자체를 비난하는게 아니다. 당국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과연 관련단체와 문제 조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었다면, 그리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논의했었던 거라면 당국 스스로가 말하는 사소한 오탈자를 17군데나 발생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지난번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 의료법 개정안 문제를 토론프로그램으로 집중 다룬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당국 관련 국장은 이제 입법예고된 것이니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의료단체에서 왜 이렇게 이제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두고 반대하는지 답답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원래 입법예고는 그간의 행적으로 미뤄볼 때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입법예고되어 법안이 수정되거나 철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예외적 상황이라는 점 또한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관련국장은 국민을 상대로 입법예고 기간도 예외적으로 길게 잡았다며 당국의 입장을 선전했다.


그러나 그렇게 의료계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당국은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의료법 개정을 하면 좋아지는 사항들을 배포함으로써 역으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한 간접 비난을 유발시키기고 있었다. 국민을 상대로 이중 플레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당국은 이미 이 개정안을 준비하는데 있어 과정상의 오류와 내용상의 오류, 그리고 대국민 홍보상의 오점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늦어도 6월까지 국회에 상정하여 추진하려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무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없이 현 정권의 개혁의 상징인 의료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은 적극적인 공세에 들어갔다. 공청회에 적극 참여하여 반론을 펼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치과계가 각기 행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매진할 때다. 당국의 아집을 막고 치과계가 처한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힘을 분산시키지 말고 함께 공조해 나가는 길 뿐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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