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상…의료계도 대비해야

2007.04.09 00:00:00

 

한미 FTA가 드디어 최종 합의를 했다. 이제부터 KORUS FTA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한미 협상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파고 때문이다. 전반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체질강화 등의 이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러나 분야별 희비가 분명한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미협상에서 의료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의료 개방이 몰고 올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제외된 것을 아쉬워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리 안도할 일은 아니다.


물론 의료서비스 개방이 미칠 국내 의료계의 손익여부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는 정부가 의료서비스 개방을 이유로 의료계에서 그토록 반대해 오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나 민간보험 도입 등, 추진해 오던 것들을 더 이상 진행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데 일단 다행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번 한미협상에서 의료계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개방 분야가 있다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 구성과 법률서비스 분야의 개방이다.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협의체에는 현재로는 의사, 약사, 간호사만 포함돼 있고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의료 인력의 상호 교류는 나름대로 손익이 따르기에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하지만 적어도 미국과의 교류에서 국내 의료 인력이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의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의료계가 또 다른 경쟁자를 만나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의료인력의 교류는 나중에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등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의료서비스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직종의 개방분야였던 법률 서비스 개방의 경우 국제적으로 내노라 하는 로펌들이 대거 들어올 경우 국내 의료서비스시장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는 국내 법률 서비스시장은 1조3천억원 규모로 그리 큰 편이 아니다. 그렇다는 것은 개발할 법률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년 새 국내에도 의료분쟁으로 인한 법정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외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불모지나 다름없다. 외국의 대형 로펌들이 들어올 경우 시장개발은 필수가 된다. 그 한가운데 의료분쟁은 좋은 먹이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치과계는 준비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개방이 제외됐다고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5년 내 전면 개방하게 된 법률 서비스 개방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차후에 있을지 모를 의료서비스 분야의 전면 개방에 따른 국내 의료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항상 유비무환이 중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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