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회가 꼭 다뤄야할 법안

2007.07.02 00:00:00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매우 많다. 그 가운데 국립치대독립법인화법안과 의료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처리문제는 치과계를 비롯한 전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어 그 처리여부에 따라 파장의 크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단 의료법 개정안은 다행스럽게 6월 임시국회에서는 심의조차 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9월 국회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심의 일정이 짧은 점, 선거철이 다가와 의정활동에 등한시할 수 있다는 여러 정황을 볼 때 그 결과도 정부의 의지대로만 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할 것도 있다. 국립치대독립법인화 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여야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사건 문제로 치과계의 특정법안 처리에 다소 몸을 사리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이 법안 자체가 갖는 의미, 즉 독립법인으로 해야 하는 임상학적, 교육학적 의미 등을 고려한다면 몸 사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이번에도 만일 국회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앞서 지적한 여러 정황으로 보아 바람직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9월 국회는 선거정국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회의 고질병은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 본연의 업무에 등한시 하는 풍토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정치적 활동에 여념이 없다보니 정작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국민들로서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치과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로 인해 치과계의 현안인 국립치대독립법인화 법안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다.


이에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고자 한다. 치과계가 요구하는 법안 뿐 아니라 현재 보건복지 관련 법안이 325건이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법안 가운데 대부분이 선거철 등 여러 정황상 자동폐기 될 수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 국민의 종복이 되겠다고 선거 때마다 외치는 구호대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원이 돼 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계류 중이 법안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물론 의료법 개정안과 같이 의료계와 국민들 모두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은 과감히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국립치대법인화 법안과 같이 당장 필요한 법안들은 민생법안과 함께 최선을 다해 처리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들을 다시 뽑아야 한다. 여야 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