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시해오던 차상위 의료급여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된다.
그러나 정부 재정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해온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급을 건강보험이 맡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차상위 의료급여제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9년부터는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이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 특례대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의료지원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된다.
차상위계층 전환대상자는 그동안 병의원 이용시 ‘의원 → 병원, 종합병원→ 3차의료기관(25개)’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43개)’의 2단계 절차로 줄어들게 된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