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식 세무조사 영국 치과계‘긴장’

2010.02.01 00:00:00

저인망식 세무조사
영국 치과계‘긴장’


전문직 대규모 조사…탈세 혐의자 적어 세수확대 ‘의혹’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환자 해외유출 등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영국 치과계가 이번에는 정부의 대규모 세무조사를 앞두고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이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이 최근 보도했다.


10만유로(약 1억6천만원) 이상 연봉소득자를 겨냥한 이번 HMRC의 첫 조사대상으로는 치과의사와 의사가 선정됐으며 변호사와 회계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도 몇 달 내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영국 세무당국은 탈세로 인한 세금 누수액이 한 해 3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의 경우 국가 재정의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재무부가 세수를 확보하기 가장 쉬운 중산층을 대상으로 진행하라는 지침을  HMRC에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HMRC는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의 수가 매우 적다”며 이 같은 ‘음모론’을 부인했다.
한편 이와 관련 HMRC는 오는 3월 말까지 이른바 ‘체납자 사면 프로그램(Tax Penalty Amnesty)’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면 프로그램은 치과의사, 의사 등 세금 체납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만 벌금으로 물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적지 않은 전문직 사업자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 
만약 기한 내로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최고 징역 7년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아울러 HMRC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는 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HMRC는 이번 사면 프로그램으로 약 5억파운드(약 9천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미 이달 초 까지 1만명의 사업자가 이 사면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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