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 정부시각부터 정비해야

2010.06.28 00:00:00

홈피, 정부시각부터 정비해야

 

보건의료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인터넷 홈피를 통한 광고 역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난색을 보이는 등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어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의 ‘국민건강과 바른 의료광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정부입장을 대변하면서 “정부로서는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인터넷 홈피를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말대로라면 병의원의 인터넷 홈피에 대한 심의는 정부로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병의원 홈피를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에 따라 이 문제는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정부는 병의원 홈피를 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병의원 홈피를 극히 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정부가 말한 표현의 자유와 이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까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병의원의 홈피에 광고성 글들을 사적인 공간의 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 병의원 홈피를 싸이월드나 블로그나 트위터 개념처럼 사적인 공간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 정부의 기준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의료에 관한한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기에 인터넷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일부 상업광고에 치우친 홈피를 통해 환자가 과대 허위 의료정보를 접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정부가 말한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홈피에 게재된 정보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주장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찾는 의료정보는 건강, 더 나아가 생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보다 정확해야 한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이 홈피의 광고성 정보들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의 건강권을 넘어설 수 없다. 의료에 관한 정보내용은 표현의 자유로 정의 내리기 이전에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할 성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신의 판단기준부터 정비해야겠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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