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규칙 대폭 개선을

2010.07.12 00:00:00

쌍벌제 시행규칙 대폭 개선을

 

의약품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리베이트 쌍벌제가 엉뚱한 방향을 치닫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술대회 지원이나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개최,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지원 등이 쌍벌제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을 보면 정부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쌍벌제의 취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것인 줄 알지만 무조건 이것저것 규제하는 것이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학술대회 지원금만 해도 어이없다. 의료기기 전시를 부스당 3백만원 최대 2부스만 허용한다니 도대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통제적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좀 더 많은 부스를 이용, 보다 큰 마케팅 효과를 이루려 할 것이다. 이를 막겠다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의료기기 전시 등을 장려해서 세계화에 이바지해야 할 전시문화를 옥 죄서 구멍가게 전시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더욱이 전시 장소에서 나눠주는 경품조차 예상매출액의 1%로 제한하는 등 제한적 조치를 두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이 법대로라면 전시장에서 경품 받은 사람과 경품을 준 업체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지나친 경품은 스스로 자제하도록 해야지 규제로 모든 것을 풀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좀 더 숙고하지 못한 안은 또 있다. 임상시험 지원을 제한하는 것도 정부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할 때 산·학·연 공동작업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칫 그것을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또한 제품 설명회 참가 횟수 및 비용할인의 규제문제 역시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어 당장 수정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정부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이 시행규칙을 통해 전시회 규모까지 안해도 될 규제를 하고 나선다면 유통시장은 말라비틀어질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안이라도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이번 시행규칙안을 대폭 손질하길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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