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사성 광고 근절하라

2010.09.16 00:00:00

불법 기사성 광고 근절하라


신문, 잡지, 방송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서 의료와 관련된 소식을 접할라치면 민망하기 그지없다.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하는 불법적인 의료광고가 기사로 게재된 ‘기사성 광고’ 형식을 빌어 지면을 온통 꽉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성 광고의 현실은 어떠한가? 치협이 지난 4월 30일부터 최근까지 특정 의료기관의 관련 기사를 확인해본 결과, 같은 매체를 통해 특정 시술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표방하면서 해당 의료기관의 정보를 함께 노출하는 형태의 기사를 게재한 건이 무려 120건에 이르렀다. 단적인 예이지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기사성 광고를 의뢰하는 의료인들도 문제다. 개원 초반에는 기사성 광고에 혹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결국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신뢰로 귀결된다는 것이 진리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만 성공적인 개원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다. 기사성 광고로 ‘반짝 경영’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말 그대로 잠깐 반짝이다가 결국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의료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문제는 독자 및 소비자들이다. 의료 소비자들이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의료정보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의사들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져 현혹되기 쉽다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고 과잉진료를 받게 돼 의료질서를 왜곡하게 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치협이 불법적인 기사성 광고를 규제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복지부에 전달하는 등 불법 기사성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의 대계는 결국 환자들이 의사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진료를 받아 국민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것이다. 관건은 기사성 광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수립이다. 정부에 기사성 광고의 엄정한 처단과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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