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정부가 변해야 한다

2010.10.28 00:00:00

전문의, 정부가 변해야 한다

 

이수구 협회장이 지난 19일 치과의사전문의 문제를 들고 새로 부임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전미경·최영희 두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문의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법안소위에 통과 됐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11월 중순 경에 이 법안을 비롯해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을 논의해야 하지만 어떤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면 또 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모든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치협은 당장 상임위만 열리면 이미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기에 본회의에서 반대할 명분이 그다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진 장관을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이 현안을 거론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다. 직전 전재희 장관 시절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제도를 현행 일반 의사제도와 상치된다며 현재 제도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치협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만큼은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현행 제도는 이미 의료계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러나 당국은 끝까지 동일 제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최근 전현희 의원이 국감자료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반 의과의 경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일반의원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5년에 이같은 의원이 4102개소(전체 중 16.3%)였던 것이 2009년 4835개소(전체 중 17.9%)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그토록 고집하는 잘못된 전문의 제도가 빚어낸 기형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진 장관은 이날 이 협회장에게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 소관이라고 못 박았다. 당연한 이치지만 그동안 정부가 치협이 추진해 왔던 법안을 반대해 온 전력으로 보아 매우 진일보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진 장관에게 더 앞서가는 부탁을 하고자 한다. 이 법안을 정부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솔선수범 끌고 갔으면 한다. 우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제대로 실시하면서 기존의 기형적인 전문의제도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 수정해 나가자는 것이다. 잘못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하는 고집이 될 수 없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