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2010.11.11 00:00:00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법인체 설립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 4일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체로 독립법인체 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 설립 과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의견을 개진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모두 AGD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주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의 의의를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도 지적했듯이 AGD제도는 일차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로 인식됐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이 제도를 영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상설기구인 법인체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별반 이의가 없어 보인다. 문제는 설립과정인 것 같다.


이날 치협의 설립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논객들은 법인체를 먼저 설립하기보다 먼저 시행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의원 총회 수임사항이지만 법인체 설립은 일단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한편으로는 상설기구로 수임한 것은 법인체 설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상설기구가 법인체와 어떻게 다르냐는 식의 공방도 있었고 치협이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총회 때의 수임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다행인 것은 AGD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날 참석한 의협 관계자도 전문의와는 별도로 치과계의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즉 이 제도는 분명 치과계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제도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논의한 내용들은 사실 이 제도를 보다 잘 운영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각자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점은 있으나 어쨌든 모두들 상설기구 또는 법인체 설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이상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조율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설립 과정’이라는 것이 본질, 즉 설립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훼손하지 못한다면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한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