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폐해 입증 ‘해묵은 논란’

2010.12.20 00:00:00

담배 폐해 입증 ‘해묵은 논란’

미국 유력 담배회사 유해성 소송 법적대응 시사
인도 구강암 경고 그림 의무화에 제조 중단 맞서

  

구강암 등 각종 암의 주요 발병요인으로 꼽히는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싸고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의 폐해를 입증하려는 시도와 이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법정에서 만나면서 이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미국의 유력 담배회사인 ‘US 스모크리스 토바코’가 오랜 기간 동안 씹는 담배를 애용하다 암으로 숨진 한 남성의 유족에게 5백만달러를 지급키로 했다고 워싱턴 발 AFP통신이 최근 전했다.
지난 2005년 제기된 이 소송 결과는 씹는 담배의 유해성 관련 소송이 합의로 해결된 최초의 사례다.


하지만 지난해 이 회사를 인수한 ‘알트리아’ 측은 이 결과에 대해 인수 전 회사에 제시한 특별한 상황으로 제한, 향후 유사한 소송에 대해서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멀리 인도에서는 구강암에 대한 흡연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담배 회사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1일부로 인도 정부가 흡연의 위험을 알리는 충격 요법의 일환으로 담뱃갑 포장에 구강암 그림을 넣는 조치를 의무화하자 2개의 인도 담배회사가 담배 제조를 전면 중단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인도 PTI통신의 보도를 인용, 지난 3일자 인터넷판으로 전했다.


이들 담배 회사는 경고 그림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인도 보건 당국은 사전에 게재할 구강암 관련 그림을 회사 측에 제시한 만큼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대한 유효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도에서는 담배를 갑째로 사기 보다는 가치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뱃값에 충격적인 그림을 넣는다 해도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도의 경우 흡연자가 1억2천만명에 이르며 매년 1백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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