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징계, 이젠 위임해도 된다

2011.01.10 00:00:00

자율징계, 이젠 위임해도 된다

  

드디어 자율징계권 부여 법안이 나왔다. 양승조 의원이 최근 치협 등 의료인 단체에게도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물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순탄치 않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다.


현재 현행법으로 자율징계권을 부여 받고 있는 단체들 중 가장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곳은 변협이다. 변협의 경우 영구제명까지 가능하다. 사법기관 수준이다. 물론 변호사직을 수행하려면 단체에 가입이 필수고 가입하지 않고 개업할 경우 처벌도 무겁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역시 협회 등록 없이 개업할 경우 변협과 같이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보면서 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은 안된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들 단체가 가능하다면 의료인 단체도 가능한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인 단체가 공공기구 성격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변협이나 의료인 단체 모두  권익단체 성격과 공공기구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인해선 안된다.


정부는 한쪽 눈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의료인 단체들이 자율징계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자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겠다는 의지다. 정부조차 스스로 법으로 정한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조차 못하면서 이에 대한 징계권을 치협에도 일임하지 않으려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민간단체에 일임할 수 있는 것은 일임하는 것이 선진 정부가 할 일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의료인 단체들도 다짐해야 할 일이 있다. 회원에 대한 평가기준을 사회규범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회원의 비리 등 법적, 도덕적 문제를 야기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면 덮어두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사회적 모럴과 위반된 회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로 징계해야 한다. 그러한 엄격한 기준이 서지 않는다면 의료인 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은 시기상조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치협에서는 그 정도의 기준 검토는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서둘러 자율징계권을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제 법안이 발의됐으니 국회의 ‘선진화된 결단’만 남은 셈이다. 신년부터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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