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도 보건소장’ 너무 당연

2011.01.17 00:00:00

‘치의도 보건소장’ 너무 당연

  

“보건소장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 의사로 충원이 어려울 때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법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현행법을 개정해 보건소장에 치과의사, 한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와 사사건건 부딪쳐온 복지부가 모처럼 제대로 된 자세를 보이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도 똑같은 임용조건을 원하고 있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고민할 이유가 없다.


개정법 자체가 합리적이라면 그 정도 반대는 그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기 때문이다. 보건소장을 의사 우선으로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보건소장을 치과의사와 한의사만이 안된다는 논리는 억지다. 보건소장이 어떤 특수 임무를 맡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행정능력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일은 반드시 의사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 논 개정안 중에는 불필요한 조항들도 있다. 치과의사·한의사일 경우 3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왜 의사는 그냥 임용되면서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그런 경력이 필요한가? 복지부 자체가 아직도 이들 전문직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까닭이다. 아주 불필요한 조항이다.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공무원 범위도 보건의무직군에서 식품위생, 의료기술, 약무, 간호직렬 등 기술직군까지 확대한다는 것도 불필요한 조항이다. 이 역시 삭제해야 한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의료기관에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소장이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기술직군 공무원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다.


사실 보건소장을 치과의사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치협이 요구해 왔던 사안이었다. 이는 동일한 의료인으로서 선진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차별조항이기 때문이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채 그대로 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모처럼 당국이 내 논 법개정안에 대해 기대를 가져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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