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등록 법안에 대한 보완

2011.03.03 00:00:00

면허 재등록 법안에 대한 보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논의의 1순위로 의료인 면허 재등록을 올렸다. 이 제도는 현재 복지부 입장에서 강력하게 희망하는 법안이다. 이 제도가 법제화 될 경우 복지부는 의료인으로서 보수교육 등 의무를 다하지 않는 문제 있는 의료인에게 면허 부여를 제한함으로써 의료계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치협을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도 이 제도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보수교육을 실시해도 미이수자에 대해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었기에 이 제도를 잘 운영할 경우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와 미등록 회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등 이들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어 의료계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의료인 단체 입장에서는 회원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인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들이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 제도는 5년 마다 면허를 재등록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필요 이상의 규제 조항을 둔다면 이는 자칫 의료계 전체를 옥죄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상세한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정부가 그 많은 의료인들을 일일이 관리하기는 무리다. 현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처벌을 못하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을 관이 주도하려니 힘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의료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자율징계권 등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도 뒤따를 필요가 있다. 재등록에 대한 의료인들의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것 보다 의료인 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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