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기대

2011.03.21 00:00:00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기대

  

이번 임시국회는 의료계에 새로운 변화를 준 국회였다. 치과계로서는 치과의사전문의와 관련 법안이 통과돼 의료전달체계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자율징계 요청권과 정기 신상신고제가 통과돼 회원 관리와 보수교육 관리가 한 단계 진일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의료인 단체 그리고 정치권 및 시민단체 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오던 의료분쟁조정법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의료계 관련 난제라고 하던 법안들이 대거 통과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23년간 난항을 거듭하던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웠던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두는 ‘입증책임 전환’문제는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시민단체의 주장도 심증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모든 법이 원고 입증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며 아울러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방어진료가 만연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과잉진료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찬성하는 이유로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발생했더라도 조정이나 합의가 이뤄졌을 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법이 의료계만 만족시킨 것은 아니다. 먼저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가했는데도 환자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현재로는이 제도가 ‘분만’으로 한정돼 있지만 의료계는 이 범위를 넓힐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사고들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토록 하고 조정기간을 90일내로 신속하게 한 것도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아무튼 어렵게 이 법안이 통과된 이상 앞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불필요한 다툼은 삼가고 이 법에 의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의료인에게는 합리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진료권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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