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철저히 대비하자

2011.06.20 00:00:00

의료분쟁 철저히 대비하자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 병원경영난을 비관해 젊은 원장이 자살한데 이어 30대 중반의 치과원장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원장은 환자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행동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한창 젊은 나이에 의료분쟁으로 인한 고충이 얼마나 컸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고 안타깝기 짝이없다. 


해당 원장은 지방 소도시에서 개원하고 있다보니 지역주민들의 평판과 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었고 심성이 곱고 여리다보니 환자에 대한 미안함은 물론 경찰조사에 따른 심적인 부담과 자괴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원장의 의료분쟁사례를 상담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해당 원장의 설명내용과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원장의 잘못은 없었고 환자의 협박과 공갈에 휘둘린 경우라는 판단이다. 해당 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환자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경우처럼 의사를 상대로 생떼를 써가며 젊은 원장을 궁지로 몰아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요즘 환자들의 의료상식과 치료에 대한 식견은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고 고의적으로 의료사고를 빙자해 의료인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만큼 이번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원장은 고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치과의사라면 어느 누구도 의료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의료분쟁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한 순간의 실수로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만큼 환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치료예후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차트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같은 조언을 명심해 평상시 습관적으로 예방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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