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자진신고 기간 활용하길

2011.07.04 00:00:00

특별 자진신고 기간 활용하길


치협이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7월 한달간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6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의료법 준수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의료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있다.


치협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의 윤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자정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특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의료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비록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관용을 베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도지부도 이같은 치협의 입장을 견지하고 적극 동참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서울지부에서는 “7월 한달간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면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증명 등을 보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시정한다면 법적 대응을 유보하고 관용을 베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기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지에 머문다면 지부 차원에서도 엄정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의미다.


정부에서도 의료법 위반행위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관련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치협에서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기간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치협과 공조해 행정처분을 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달 27일에는 명의를 대여한 치과에 근무했다는 모 치과의사가 직접 치협을 방문해 자진신고하면서 자신이 근무한 병원의 운영 형태부터 경영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신고했다. 그 치과의사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아무쪼록 자의든 타이든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털고 가길 바란다. 자신이 부득이하게 불법 행위에 엮여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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