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톡스·필러 시술 ‘당연’

2011.11.10 00:00:00

치과 보톡스·필러 시술 ‘당연’

  

이번엔 ‘보톡스 전쟁’인가. 최근 보톡스, 필러의 진료 영역을 놓고 치과계와 의과계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듯하다. 치과의 보톡스, 필러 사용과 관련한 민원들이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잇달아 제기되면서 ‘거거익심’의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미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 담당자가 치과에 나와 행정지도를 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타 의료계의 치과를 향한 ‘보톡스 음모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치과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으면서 오래전부터 치과 영역에서 시술돼 온 보톡스, 필러를 두고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치과에서 보톡스를 사용한 것이 얼마나 오래전의 일인가? 역사적으로도 치과 보톡스의 시술 효용성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에서도 보톡스 뿐만 아니라 필러 사용, 안모 미용술 등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치과계의 학자들도 보톡스 분야에서 노련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치과의사들이 가당치 않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영역과 권익을 주장하는 것이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서로 다른 의료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라 예전의 유권해석을 그대로 준용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유권해석이라 함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거나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치과는 치아만을 치료하는 과가 아니라 구강악안면분야 즉, 얼굴을 치료 대상으로 하며 이미 심미·미용이 치과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치과에서 보톡스나 필러를 사용하는 것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관계당국은 민원으로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환자 즉 국민을 중심에 두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온당한지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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