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사례집 ‘주목’

2012.03.08 00:00:00

개인정보보호법 사례집 ‘주목’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사례집’을 제작했다. 치협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후 회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치과병의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했으나 행안부가 사례집을 발행하자 이로 대체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번 사례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들이 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실제 사례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시 처벌규정이 강화돼 병의원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즉,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각 위반 항목별로 처벌 내용이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계도기간은 오는 29일부로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병의원이 있는 것으로 사료돼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진료를 위해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질병정보 등을 수집해 관리하는 것은 동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즉, 진료의 예약, 진단, 진단결과 통보, 진료비 청구, 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료 목적으로 보며 진단결과 통보를 위한 연락처 정보까지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료정보, 학술정보, 병원소식 등의 안내 및 환자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에서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정보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진료실 및 병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행안부의 사례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기관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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