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외면한 공정위

2012.05.21 00:00:00

진실 외면한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디치과그룹과 관련 치협에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했다. 치과계 역사상 ‘공정위발(發) 암흑의 날’로 기록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지키고자하는 치협의 공익적 대의명분을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선다는 공공기관인 공정위가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의료의 특수성을 뒤로한 채 시장경제의 잣대인 공정거래법의 기준에 의해서만 이번 사건을 판단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TV 고발프로그램에서조차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시장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는 얼토당토 않는 실제 근거가 없는 추측에 의한 주장일 뿐이다.


특히 공정위는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친절하게도(?) 유디치과의 연락처를 알려준다고 하기도 하고, 지난달 27일 공정위 심리 시에는 치협 관계자의 발언을 자르는 등 변론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정부기관과의 악연은 또 있다. 지난 2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하는 행위를 무자격자가 의료시술을 하는 행위라고 명기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치과계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정부기관으로부터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야 할 치과의사들이 뒤통수를 얻어맞아 상처가 미처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정부기관으로부터 연타를 맞은 것이다.


이번 공정위 사건을 시발점으로 치과의사들이 분개해 일어나고 있다. 회원들이 공정위 앞에서 자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으며, 치협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인 ‘(가칭)치과인 행동의 날’을 회원들이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약 2개월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시작된다. 치과계 사활이 걸린 의료법 개정안이 8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1인 1개소법’을 지키려는 정부의 정의를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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