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청구사 불법대행청구 삼가라

2012.07.02 00:00:00

보험청구사 불법대행청구 삼가라


사설자격증인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이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설청구업자가 돼 불법을 양산하는 경우가 포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급여 청구는 요양기관이 직접 하거나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인정되기 때문에 치협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희망하는 치과의원에 대해 진료비청구를 대행토록 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신고한 지부 및 분회만이 합법적으로 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건강보험청구사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설 업체를 통해 대행청구를 하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다.


더군다나 처벌조항도 있어 개원가에서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안이다. 불법청구를 의뢰한 원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레진상 완전틀니가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들어와 보험 적용이 되면서 개원가의 치과건강보험 청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치과 항목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따라 치과보험 청구에 대한 관심도 비례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와 건강보험 교육 업체 등에서 보험청구사 자격시험에 대비해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지만 이는 민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일 뿐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증이 아니고 치협과도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이다.


주최 측에서는 반드시 이 점을 고지하여서 수강생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강생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시 개원가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등 효용성을 먼저 면밀히 검토해 본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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