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보며

2012.07.12 00:00:00

사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보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유디치과가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을 이유로 고발한 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동부지검은 구인업무를 방해했다는 유디치과의 주장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통해 단체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과 유디치과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8일 치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과는 완전히 상반되고 있다. 더구나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치협의 의견을 묵살하고 충분한 조사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증거로 제시된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검찰이 유디치과가 공정위에 제소했던 3가지의 고발 내용을 포함한 소송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과정에서 치협이 충분히 입증했듯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수사전문기관이 정확한 증거와 충분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이번 검찰의 판결은 공정위 결정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판결은 누가보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크다. 경찰에서 압수수색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제조·시술한 유디치과 산하 치과의사 43명을 검거하고 그룹대표를 수배한 조치와도 너무나 대조가 된다.


이제 공정위는 이번 동부지검의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난번 치협에 내린 결정을 당장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치협이 공정위 결정에 항소한 소송과정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자세가 아닌가 한다.


유디치과도 치협을 비롯해 치과계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소송 남발을 당장 중지하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의료법 시행에 맞게 잘 준비하기 바란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