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의료법 취지대로 시행돼야

2012.07.23 00:00:00

사설


개정의료법 취지대로 시행돼야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8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치협 뿐만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부,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시민단체,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 등에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복지부 주무과장의 주제발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다. 현재까지 복지부는 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한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MSO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MSO는 영리법인으로써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배 과장은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개설운영은 안된다는 것에 네트워크가 위법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지만 이 법과 네트워크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하나 이상 개설하는 것이 위법임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확고한 원칙을 밝혔다.


개정의료법 시행에 대비해 그동안 프렌차이즈형 병원경영체제를 통해 1인 지배구조를 유지하려 했던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의 꼼수부리기에 일침이 가해진 것이다.


복지부의 이런 입장 발표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진작에 이같은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늦게나마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개정 의료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국회, 영리병원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는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들, 피라미드형 치과의 폐해를 접해본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예의주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치과계의 미래와 운명을 걸고 힘겨운 과정을 통해 마련된 개정의료법이 입법취지와 원칙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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