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장기미납자 구제책 마련

2012.07.26 00:00:00

사설


회비 장기미납자 구제책 마련


치협이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협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심각하게 논의하고 회비납부 유도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개원가가 무척 어렵다보니 치협 중앙회비와 입회비를 비롯해 지부 및 분회 회비와 입회비를 내기가 버거운 상황이고, 미가입 회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치협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6월 13일 ‘미입회 회원 관리방안 연구 TFT 회의’를 개최해 장기미납자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신중하게 논의한 바 있다.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도 지난달 6월 30일 천안에서 모여 미입회 회원 관리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논의했다. 그만큼 미가입 회원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치협 이사회에서는 장기미납자들에 대한 현실적 구제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특별 납부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며 납부의사를 약속한 회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납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은 최대 10년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으며, 미납기간이 10년 미만인 회원은 본인의 미납기간에 맞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부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이사회에서 결정된 방안이 미가입 회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면서 가입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길 기대해 본다.


최근 치협 홈페이지에는 회비 문제와 보수교육 점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치협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잘 인식하고 전체 치과계가 상생할 수 있는 여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대방을 자극하기 보다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과 현명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는 장이 됐으면 한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의 기회를 통해 치과계가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치협에서 마련한 미입회 회원관리방안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부와 분회 차원에서도 동료의식을 갖고 미가입 회원들을 적극 끌어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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