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의료법 오늘부터 발효

2012.08.02 00:00:00

사설


1인 1개소 의료법 오늘부터 발효


1인 1개소 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의료법이 오늘(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사무장병원 단속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도 이날부터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


의료법 통과를 위해 몇 개월간의 힘들고 험난했던 과정들과 법 통과 이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개정 의료법이 제대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온 치협으로서는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법 통과과정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천신만고 끝에 법이 통과됐음에도 7개월이 다 지나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허송세월 했다는 안타까움도 지울 수 없다. 그 사이에 일부 피라미드형 병원들이 전문프렌차이즈형 병원체제로 변모하는 등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채 편법을 보이고 있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다.


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지난달 24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은 1인 1개소 법 시행과 법 시행에 따른 편법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의료계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제 책임은 복지부로 넘어갔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사례들을 막기 위해 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마련된 의료법이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엄격히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앞으로 국회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영리병원의 피해를 잘 알고 있는 국민들, 시민단체, 치협 등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며 복지부와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례들을 적극 고발하는 등 감시병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법 시행에 따라 아직도 편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고 있는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은 꼼수 부리기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곧바로 폐업이나 매각 절차를 밟는 등 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기 바란다. 더 이상 안이하게 생각하고 법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면 이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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