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부 향한 진정성 뜨겁다

2012.08.06 00:00:00

사설


국민·정부 향한 진정성 뜨겁다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으로 촉발된 1인 시위를 마감하고 ‘1인 1개소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달 30일 성명서와 담화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발표된 이날 성명서와 담화문에는 치과의사의 애끓는 심정과 절규,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기자회견장에서는 그동안 1인 시위에 참가한 치과의사들의 사진과 함께 ‘사회가 환자를 더 아프게 한다면, 그 또한 치료하는 의료인이 되려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함께 게시해 치과의사의 진정성을 전달하려 애썼다.


김세영 집행부가 2011년 5월 출범한 후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취임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을 받는 등 ‘도전과 응전’의 시간을 거쳐 의료법 시행을 며칠 앞두고 대회원, 대국민, 대정부를 상대로 진심이 담긴 뜻을 표명한 것이다.


공정위 1인 시위에는 60여일간 300여명의 치과의사가 동참해 공정위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성명서를 통해서는 ▲의료를 단순한 상품으로밖에 보지 못한 무지의 소산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 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들이 매우 부실하며, 심지어 조작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 결정의 철회, 관계자 문책, 공정위 사과, 재조사 등을 요구했다.


김세영 협회장은 비장한 각오와 결의에 찬 심정을 담아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는 ▲치협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윤리를 파괴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개정의료법의 입법취지 대로 철저히 관리, 감독에 나설 것 ▲의료인의 윤리 회복을 위한 자정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담아 어떤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임을 천명했다.


지난 2일자로 개정의료법이 발효돼 보건의료계는 중대 전환점을 맞았다. ‘내 이름과 내 명예’를 걸고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을 돌보는, 그저 평범한 지역사회 의료인의 진정성과 열망이 똑바로 전해지길 바란다. 이들의 울림에 귀 기울이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