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설립 의료기관 요건 강화

2012.08.13 00:00:00

생협 설립 의료기관 요건 강화


기획재정부가 지난 3일 의료협동조합의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5월에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으나 의료협동조합 관련 주요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재입법예고된 것으로 현재의 소비자생협법령보다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탈법행위의 원인이었던 비조합원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이용범위를 조정하고, 사업구역 내 주민으로 한정시킨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내용이다.


복지부가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결과, 모두에서 생협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는 등 생협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와 개선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마련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복지부가 아닌 공정위 소관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함으로써 복지부와 의료계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이 난립하게 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 더욱이 치과계에서는 이미 이같은 폐해 사례가 발생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체 391개의 생협 중 무려 42%에 달하는 166개의 생협이 249개에 달하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었으며, 최근 1년 사이 두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최대 10개까지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었다.


그만큼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고 실제 지도점검에서도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불법네트워크 문제 해결과정에서 법 악용 사례와 사무장 병원의 피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과계로서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 문제와 함께 생협을 통한 불법적이고 편법을 이용한 의료기관 설립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지켜봐야 한다.


정부도 법을 제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료계 단체를 포함해 범 정부차원에서 합심해 대처함으로써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고 더 이상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이뤄나가기를 당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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