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처벌만 남아 “각오해야”

2012.08.20 00:00:00

사설


이젠 처벌만 남아 “각오해야”


1인 1개소 개설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강화한 의료법이 지난 2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이 원칙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피라미드형치과의 경우 각종 편법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려 묘안을 내놓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 편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특히 환자를 볼모로 영리추구에만 혈안이 돼온 일부 피라미드형 치과들을 비롯해 누가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의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있는 의료기관들 뿐만 아니라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바지사장 등으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돼 있어 더 이상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아무리 이중삼중의 방어장치를 마련해 대비했다고 하지만 법을 어긴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돼 있다. 안이하게 생각할 경우 내부자 고발 등을 통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치협이 최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아직까지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수가 26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는 도저히 피치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처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도 같은 치과의사여서 매우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동안 충분한 시간과 여러 차례의 기회를 통해 범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 본인의 의지와 의료인의 양심에 따라 자진해서 떠난 경우도 많아 법이 시행되기 전에 본인 스스로 정리하기를 내심 고대했다.


이제 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을 어겼을 경우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대가를 져야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고 매우 엄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법은 보호받을 여지가 남아있을 때까지만 보호한다. 치협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같은 동료이지만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회원까지 지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충분한 기회를 준만큼 이제는 법 집행을 기다리는 수순만이 남아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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