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탁상공론 ‘위기’

2012.08.23 00:00:00

노인틀니 탁상공론 ‘위기’


보건복지부가 치과계 진료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입안해 치과계가 또 한번 풍랑을 맞을까 우려스럽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를 보험급여화한데 이어 3개월 뒤인 10월부터 유지관리행위를 급여로 적용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인정기준을 행정예고했다. 당초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무상보상기간 이후 사후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복지부가 계획에도 없이 무리하게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월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복지부 측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사항을 무시한 채 ▲평생 한번 급여적용 ▲10월부터 사후관리 급여 추진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혀 치협과 복지부에 강한 ‘한랭전선’이 형성된 바 있다. 당시 김세영 협회장이 복지부를 방문해 복지부 차관, 국장, 사무관 등 핵심 책임자와 실무진과의 면담을 추진해 치협의 강한 입장을 전달, 다행스럽게도 교체주기가 평생 한번에서 7년으로 완화돼 최악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교체주기라는 난제로 인해 노인틀니 급여화가 파행으로 운영될 뻔한 위기감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은 또 사후관리비용의 급여화로 인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안대로 비급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급여화하면서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개원가의 강한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개원가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엔 정부의 행정적 사유로 치아홈메우기 급여확대와 장애인 진료 시 가산을 확대하는 기준 적용도 1개월 지연된 사례도 있어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의료기관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진료에만 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치과의사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치과의사 개인 및 단체의 목소리도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정확하게 전달돼야 할 것이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PDF보기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