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네트워크 대처 전담반 시급

2012.09.13 00:00:00

불법네트워크 대처 전담반 시급


치협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6일 간담회를 열고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네트워크 치과 뿐만 아니라 사무장병원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자체 내에서도 원성이 자자하다. 심지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무장병원에 속아 벌금, 면허정지,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자살까지 하는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정된 의료법이 발효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이렇다 할 정책대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복지부가 공정위, 16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생협만 실태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불법 네트워크치과와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도 우선적으로 실시해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전담반을 구성했던 사례처럼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다. 검찰이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검·경 수사관,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공단 소속 직원으로 된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불법 리베이트를 단속하고 있는 것처럼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는데도 이런 정부의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일부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

병원은 의료인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줘 시급히 척결돼야 한다. 특히 국민 건강권 보호의 최종 보루인 관계부처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대처를 촉구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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