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보다 의지가 더 중요

2012.10.01 00:00:00

하위법보다 의지가 더 중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여부를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휴업·폐업의 권한 보유행사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안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대법원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폐해와 의료법 개정 취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치협과 법률전문가는 복지부의 이번 시행규칙 신설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법 제33조 8항은 처벌을 전제로 하고 있는 명료한 조항으로 적용범위 확정이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위임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없이 행정부가 하위법령을 만들어 처벌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조항 자체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고, ‘운영’이라는 용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해석·적용하면 되는 사안이다.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이 의료법의 개정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법을 구체화 하고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면 법령 마련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하위법령 신설로 생각지 못했던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처벌 및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명분과 시간을 벌어 줄 여지가 있는만큼 법 제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법 시행전까지 이렇다할 명확한 입장과 확고한 단속의지를 밝히지 않아 개원가의 혼란을 가중시켜 왔고 아직도 그 혼란이 그치질 않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하는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대로 단속하고 적극 고발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와 탈법적인 활동들을 근절하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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