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건보 행정 간소화 이뤄져야

2012.10.15 00:00:00

치과건보 행정 간소화 이뤄져야


최근 비급여로 적용받던 치과 항목들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이로 인한 행정적인 업무로 일선 개원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부터 치아홈메우기가 급여로 전환된데 이어 지난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화가 시행되고, 지난 1일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치아홈메우기도 지난 1일부터 급여가 확대돼 시행되는 등 치과도 이젠 ‘건강보험 시대’로 돌입한 듯하다.


그러나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됨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해 별도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할 뿐만 아니라 수진자 조회 시에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조회할 수 있고, 의료급여환자는 건강보험환자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해 일선 개원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제도 변화에 맞춰 환자들에게 진료를 해야 하는 개원가에서는 치과 건강보험에 대한 규정들이 더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도 늘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다. 치과 건강보험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인지하고 있는 원장도 감당이 안된다는 표현을 할 정도이니 다른 원장들이 겪을 어려움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가뜩이나 갈수록 개원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에만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새로 적용되는 제도로 인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형국이라 안타깝다.


또한 건강보험 청구에 변화가 생기면 당장 치과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도 이에 맞춰 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업체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부처는 치협 등 관련 학회, 관계자 등과 함께 치과 건강보험 행정이 대폭 간소화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한 치협 등 치과계가 치과 건강보험 청구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할 시 이를 적극 수용해 개원가에서 좀 더 수월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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