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파동’ 유감

2012.10.22 00:00:00

스케일링 ‘파동’ 유감


치과계의 보장성 염원 1순위인 스케일링의 급여화가 안개 속에 쌓였다. 지난 13일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의에서 복지부가 치협에 제안한 스케일링 급여화 확대(안)이 밝혀졌지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임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치석제거 수가를 현재와 비교해 인하하고, 치주치료 없이 치석제거로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해 급여로 인정하되 전악치석제거로만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40%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예방목적의 전악치석제거는 여전히 비급여로 하되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예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30%로 해 본인부담금에 차별을 뒀다. 그뿐만 아니라 연 1회 공단 등록을 통해 횟수를 제한하고, 연령도 제한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스케일링 보험 확대가 큰 위기를 맞게 됐다.


노인틀니로 인해 복지부와 극한 대립을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스케일링으로 인해 치과계는 또다시 풍랑을 맞게 됐다. 복지부가 제안한대로 시행된다면 의료기관의 불편이 가중될 것은 ‘뻔한 결과’이다. 수가인하로 인한 개원가의 반발, 빈도변화에 따른 혼란, 예방과 치료목적 구분의 모호함, 행정업무의 증가 등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가?


복지부가 2013년부터 스케일링 급여화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부딪치는 치과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스케일링 확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또 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버렸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치아홈메우기 급여확대와 장애인 진료시 가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용시기를 1개월 지연시켜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예가 있다.


복지부의 이런 ‘꼬아진 제안’이라면 치과계로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느 누가 오점투성이 스케일링 급여화 확대를 수용하려고 할 것인가. 그러나 복지부는 2013년에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소명이 있다. 동시에 치과의사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아무쪼록 복지부와 치협이 핫라인을 가동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타결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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