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기공사 사태 결자해지 해야

2012.10.29 00:00:00

사설
유디, 기공사 사태 결자해지 해야


유디치과그룹과 이와 관련된 치과기공사의 지루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디치과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기공수가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받은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치과기공사들이 퇴직금 및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해고돼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디와 치과기공사 양측은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치과기공사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유디 측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유디 측이 근무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에게 도급계약 근로형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공소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유디 측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디 측의 허락 없이는 퇴사사유가 되는 등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디치과가 서민치과라고 주장하면서 나눔을 통한 사회 환원 활동을 홍보하고 있지만 내부갈등을 깊게 들여다보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와 다른 행태를 보여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치과기공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인정된다면 유디치과는 표리부동의 전형으로 사회로부터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검찰이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의 퇴직금과 연장,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내역을 자세히 조사할 것을 관할 노동지청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치과기공사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느끼는 치과기공사들의 억울함은 마땅히 풀려야 한다.


또한 법의 판단에 앞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서민치과를 지향하는 유디치과그룹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한다. 사회책임 경영을 바탕으로 사회환원을 부르짖으면서 관계된 치과기공사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대우를 했다는 것은 갑의 위치에 있는 치과의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결자해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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