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J 부작용, 예방이 최선

2012.11.15 00:00:00

BRONJ 부작용, 예방이 최선


최근 비스포스포네이트 악골 괴사(BRONJ)의 심각한 부작용이 급부상 하면서 치과계 학술강연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강연이 잇달아 열리는 등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비스포스포네이트는 1994년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얻어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돼 오다가 2002년부터 이 약이 투여된 환자의 발치 후 악골괴사 증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BRONJ의 발생율이 1만명당 한명에서 10만명당 한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군에서 발치를 시행한 경우 BRONJ의 발생율이 300명당 한명꼴로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치료를 잘 받고 있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BRONJ 증상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원가에서는 BRONJ에 대한 이해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환자인지 모르고 안이하게 치료했다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 발병원인과 치료방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에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증례발표를 소개하며 교과서도 만들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BRONJ가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 후 겪을 수 있는 신경손상의 확률보다도 낮다고는 하지만 의료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만큼 평소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신환 면담시 문진표에 골다공증 투약여부를 물어 체크토록 하고 치료 전에 충분히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필요한 치료는 시행하되, 될 수 있는대로 보존적인 치료에 집중하고 발치가 필요한 치아라도 가능하면 근관치료로 마무리하는 등의 치료전략도 세워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비스포스포네이트 투여 환자에 대해 너무 주눅이 들 필요는 없다. 환자에게 정확한 주의와 설명과정을 거치고 이를 동의서 형태로 문서화해 놓는다면 BRONJ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BRONJ가 발생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구강외과 의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관계가 구축돼 있고 이 병의 진행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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