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플란트 약관 중지하라

2012.11.19 00:00:00

공정위 임플란트 약관 중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시술동의서) 제정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다. 치협은 이 같은 의견을 수차례 피력해왔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치과계가 여전히 ‘공정위의 과징금 5억 부과’라는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핵심 의료법 관련 사항이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을 공정위가 제정하려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임플란트 시술 외에도 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분쟁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의료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유독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만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료행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이런 처사를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공정위의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나 백만번 양보해서 표준약관이 필요하다면 조항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면책항목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면책항목이 강화되면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다. 임플란트 시술은 공산품이 아니다. 공정위는 공산품 결함의 책임이 제조사에게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 시술 실패의 원인과 책임도 전적으로 시술한 치과의사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논리다.


공정위는 즉시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제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백지화시켜야 한다. 치과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표준약관은 명백한 불공정행위이자 졸속행정, 탁상행정일 뿐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치과의사도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독단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치과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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