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수가 최상의 방법이다

2012.11.22 00:00:00

사설
법 준수가 최상의 방법이다


최근 48명의 치과의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경고에서부터 자격정지 8개월에 달하는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은 이도 포함돼 있다.


이번 행정처분 가운데는 진료기록부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미기록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는 사례와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는 사례가 각각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미심의 의료광고 사례 9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사례 5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 업무를 지시한 사례가 4건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거나 환자유인·알선 ▲처방전 미발급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도 포함돼 있다.


특히 자격정지 7개월 또는 8개월 등의 과중한 처벌은 진료비를 거짓청구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건강보험 거짓청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환자유인·알선 행위로 인해 3명이 1~2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도 주목된다.


이번 처분 가운데는 누가보더라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위법사항인지 전혀 모르고 피해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든 위법사항까지 치협이 나서 회원들을 보호하고 선처를 요청할 수는 없는 만큼 이번에 내려진 처분사례 등을 머릿속에 각인시켜 둘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경고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같은 위반을 하거나 다른 위반행위시 가중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번 행정처분의 90% 정도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갈수록 내부자 고발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우처럼 복지부의 행정처분의 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료인의 양심을 갖고 당당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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