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식약청 발표 호도 말라

2012.11.29 00:00:00

유디, 식약청 발표 호도 말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1일 유디치과에서 사용된 비멸균 임플란트 제조·유통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유디치과에서 사용한 1만1147개 제품 가운데 멸균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제품이 892개이고, 이 제품이 38곳의 치과에서 606명에게 시술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없이 의료기기를 판매한 유디임플란트(주)와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주)아이씨엠 등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조사과정에서 허가사항을 무단으로 변경한 임플란트 고정체 982개도 전량 회수되었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이 이러함에도 유디는 식약청 결과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디임플란트에서 어떠한 세균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무근’, ‘유디치과에 대한 음해’라고 항변했다. 식약청 조사결과 발표 내용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인용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치협의 유디치과 죽이기라는 궤변을 또다시 늘어 놓았다.


무허가 의료기기를 판매·유통한 자신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 치협이 자신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고,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기득권 세력의 유디치과 죽이기라고 호도했다. 심지어 이번 의혹을 제기한 김용익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선 후보까지 거론하는 등 안하느니 못한 상식이하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멸균여부가 입증되지 못한 892개의 임플란트가 606명의 환자들에게 시술된 것과 무허가업체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판매한 자신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여론을 호도하는 치졸한 행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발암물질인 베릴륨과 공업용 미백제 사용, 공정거래위원회 결과 발표시 보여왔던 국면 전환용 물타기식 행태를 이번에도 여전히 되풀이 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양심’을 거론하며 자신들이 정의롭고 양심적 진료를 하는 서민치과라는 철면피같은 변명을 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는 사실을 유디는 이제라도 깨닫기 바란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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