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투표합시다

2012.12.20 00:00:00

19일, 투표합시다


치협이 제18대 대선에 회원 및 치과계 종사자들이 가능한 한 모두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치협이 최초로 다른 의료계보다 앞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치협은 대선 국면을 맞아 치과계 현안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하기 위해 각 당에 치과계의 현안과 요구사항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 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치과의사들이 여야 각 진영의 유력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발표하면서 대선정국을 이끄는 모습도 눈에 띈다. 본지도 최근 대선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유력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한편 대선에서 요구한 치과계의 주요 정책과 새로운 대통령에게 바라는 치과계 민심을 보도하는 등 선거 바람을 몰아간 바 있다.


19일은 대통령 선거일로 공휴일이나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기업 및 자영사업장에서는 강제적인 공휴일 규정이 없어 일부 근로자들의 투표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치과의원처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여건상 치과의사는 물론 종사자들도 선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치협은 캠페인을 통해 진료를 1시간 늦게 시작하는 등 진료시간을 조정해 회원 및 치과계 종사자들이 가능한 한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은 ‘보건의료 노동자 투표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노동자들의 충분한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한 바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처벌조항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개원가는 치협의 투표참여운동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보건의료계는 물론 치과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결정의 날’이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중한 투표권을 놓치지 말고 행사하도록 하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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